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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의 용도를 농어업인자녀와 농어업인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대한 농어업인의 지원 및 그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농촌’ 외에 ‘어업·어촌’ 역시 특별적립금에 의한 지원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증진 사업 및 소비촉진 사업의 경우에는 ‘농업·농촌’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어업·어촌’이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적립금 용도에 ‘어업·어촌에 대한 이해증진’ 및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3호 및 제42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36조(사업의 범위)
제42조(손익금의 처리)
공포일 2020-12-22 · 공포번호 17724 · 한국마사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