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등의 부당해고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해당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법위반 행위의 재발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2조의2(손해배상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