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사용자가 강제근로를 시키거나 부당하게 해고할 경우, 실제 입힌 피해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사용자가 강제근로를 시키거나 부당하게 해고, 휴직, 정직 등을 시켰을 때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구제 수단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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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장 재해보상
변경 전
재해보상
변경 후
재해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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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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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벌적 손해배상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단순히 입힌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넘어, 처벌의 성격을 더해 실제 피해액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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