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대상으로 정작 학대의 피해대상이 될 수 있는 아동이 소속된 학교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대상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이 포함되어 있어 유사한 범죄인 아동학대범죄 예방교육 실시대상도 이와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대상을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까지 확대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