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등 아동이 머무는 공간의 책임자들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교육 대상 기관 확대
기존에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 등만 교육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유치원 원장, 어린이집 원장, 학교의 장까지 포함되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대상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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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함.
변경 후
유치원 원장, 어린이집 원장, 학교의 장 등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에 해당 기관들을 추가함.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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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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