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아동학대 예방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민간 사업자의 노력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교육 대상 기관 확대
기존에 공공기관 위주로 제한되었던 아동학대 예방 교육 대상을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으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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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의 장도 교육 대상에 포함되도록 내용을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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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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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거나 운영하며 공공의 목적을 위해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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