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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제2항부터 제4항은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운동의 방식, 선거운동 기간 등을 정하고 있는데 구체적 사항들을 신용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위임하고 있음. 한편, 위 규정들을 위반한 경우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동 조항들은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기간 및 방법을 시행령이나 시행세칙이 아닌 정관에 맡기고 있어 정관으로 정하기만 하면 임원 선거운동의 기간 및 방법에 관한 추가적인 규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어, 범죄와 형벌에 관하여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있음.
따라서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운동의 기간에 대한 예외를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선거운동의 방법 역시 정관이 아닌 총리령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신용협동조합 임원의 선거운동기간을 정관으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선거운동기간을 명확히 함(안 제27조의2제3항).
나. 제2항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임원의 선거운동방법을 총리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함(안 제27조의2제4항).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공포일 2020-12-29 · 공포번호 17803 · 신용협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