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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과 유엔 회원국, 국제ㆍ지역기구, 시민사회, 개인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엔 기념일 지정을 제안(’19.9.23)하였고, 제74차 유엔총회 제2위원회(경제ㆍ개발ㆍ금융)에서 9월 7일을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채택(’19.11.26)되었으며, 제74차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19.12.19)되었음.
이에 유엔이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로 지정한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정하여 대기환경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범국가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3(푸른 하늘의 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