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정하여 대기환경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푸른 하늘의 날 지정
유엔이 지정한 국제적인 기념일에 맞춰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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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3(푸른 하늘의 날)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행사 및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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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
법령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과 권한을 부여받아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시·도, 시·군·구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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