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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평가(이하 “기후보건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5년을 주기로 하는 광범위한 기후보건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폭염ㆍ혹한 등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체계적ㆍ효율적 대책 마련이 한계를 보이고 있음.
한편, 보건복지부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폭염ㆍ혹한 등 기후변화로 인한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안정적 운영에 제약이 있는 실정임.
이에 폭염ㆍ혹한으로 인한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기후보건영향평가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면서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및 제37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1호)과 관계되므로 함께 심의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7조(환경 보건의료)
제3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