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특히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폭염·혹한 대응 체계 마련
폭염이나 혹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을 미리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대책을 세우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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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2항
변경 전
기존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었지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염 또는 혹한으로 인한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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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후보건영향평가 관련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평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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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보건영향평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사람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사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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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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