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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는 승자투표권을 구매ㆍ주선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목적 조항에는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도모한다는 내용도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청소년의 도박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이 사행행위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륜ㆍ경정이 개최되는 날의 경우의 장외매장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경륜ㆍ경정의 공정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전반적인 내용과 목적 조항에 규정된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관한 내용이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목적에서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공포일 2020-12-08 · 공포번호 17579 · 경륜·경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