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건설청이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취득한 청사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산의 관리전환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을 대표하는 핵심 국책사업이므로,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에서 건립하는 공공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재산의 관리전환 등에 관한 규정이 도입(2012. 12. 18.)된 이후 건설청장이 조성·취득하거나 취득할 예정인 시설물 중 세종특별자치시 등의 관리·운영이 필요한 시설물이 있어, 해당 시설물 역시 무상양여 대상의 범위에 포함할 필요성이 함께 제시되고 있음.
이에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청이 조성·취득한 공공시설을 세종특별자치시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119특수구조단·종합체육시설·환승주차장·창의진로교육원·평생교육원 및 지식산업센터를 무상양여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로의 원활한 업무이관 및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제2항 본문, 같은 항 단서 삭제 등).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재산의 관리전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