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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에 속하는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로 하여금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령에서 통합관리 대상 업종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법률에서 예측 가능하도록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내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인 축산업은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서 빠져 있어 통합관리 대상 업종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면서 축산업을 대상 업종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현행
개정안
제6조(통합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