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에 영향이 큰 축산업을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축산업의 통합관리 대상 추가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던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특히 민원이 많은 축산업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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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통합허가) 제1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한 문구를 삭제하고,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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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축산업의 경우 기존 사업자가 새로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3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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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관리사업장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 분류되어, 대기·수질 등 여러 환경 관련 허가를 하나로 묶어 통합해서 관리하는 사업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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