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발의 · 의원 외 15인 ·
사립학교는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오며 교육기회 확대와 인재양성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일부 사립학교의 부정ㆍ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교육 전체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사립학교 운영 시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음.
그동안 일부 사립학교의 친인척 직원 채용 논란을 비롯해 특정 교원을 뽑기 위하여 공개전형 없이 채용을 실시하거나, 시험단계 및 방법을 임의로 바꾸거나,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적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불공정한 방식으로 채용과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음.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을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처럼 공개채용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사무직원의 경우 채용 관련 조항이 부재하여 채용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음.
사립학교는 법인의 설립 취지와 이념에 따른 인사권의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인건비ㆍ운영비 등 연간 7조원이 넘는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고, 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요구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립학교 교원 및 직원 채용 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립학교의 직원도 교원과 같이 공개 채용하도록 하고, 교원의 신규채용에는 시ㆍ도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하여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3조의2제11항 및 제7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0조의3(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사무직원의 임용)
제70조의3(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