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기시험 도입과 사무직원 공개채용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교원 채용 시 필기시험 의무화
사립학교 교원을 뽑을 때, 시·도교육청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체계적인 필기시험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요. 이를 통해 시험 방식이나 성적을 임의로 바꾸는 등의 부정행위를 막고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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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필기시험 포함 여부나 위탁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교원의 임용권자는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 필기시험을 포함해야 하며, 이를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해야 해요. 다만, 교육감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다른 시험으로 대체하거나 위탁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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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필기시험 위탁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교원 신규채용 공개전형부터 적용되며, 이미 공고된 채용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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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하고자 하는 직위의 정보를 공개하고,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공정하게 심사하여 선발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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