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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의 3차 추경안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비율은 국내총생산 대비 43.5%로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2023년에는 51.7%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현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 확대와 방만한 재정운용은 국가채무를 더욱 확대 시킬 것으로 우려됨.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장기화, 국내외 경기의 장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앞으로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미래세대에게 짐이 될 국가채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재정에 대한 재정수지 관리와 국가채무의 상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제89조제1항제2호 및 제9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86조의2(재정수지의 관리)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