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되는 국가채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재정수지 관리 및 채무 상환 규정 마련
국가재정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채무를 갚아나가는 구체적인 규칙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
변경 전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재정 관련 서류 목록
변경 후
국가채무상환내역서와 재정수지통제계정내역서를 추가하여 제출하도록 변경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재정수지 관리 관련 규정은 2021년도 예산부터, 추가경정예산 관련 규정은 시행 후 편성하는 안부터, 국가채무 관리 관련 규정은 2021년에 발생하는 채무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수지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수입과 지출한 비용의 차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