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 및 여성가족부를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외교부·통일부·법무부 및 국방부의 경우 국제외교, 남북관계, 국가안보 등 내치 또는 외치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여성가족부의 경우 여성·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성인지예산 정책 검토 등 다른 부처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 제외 기관에서 여성가족부를 삭제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제6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