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발의 ·
주택 취득세율을 세분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강화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주택 가격에 따른 세율 세분화
현재는 주택 가격에 따라 1%, 1~3%, 3% 등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더 세밀하게 나누어 3억원 이하(0.8%)와 12억원 초과(4%) 구간을 새롭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제8호가목
변경 전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함
변경 후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할 때의 새로운 세율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예를 들어 주택 취득세의 경우, 집을 산 가격이 과세표준이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