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발의 ·
주택 취득세율을 세분화하고 다주택자의 중과세를 강화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주택 가격에 따른 세율 세분화
현재는 6억 원, 9억 원을 기준으로 나누어진 취득세율을 더 세밀하게 나눌 예정이에요. 특히 3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은 세율을 낮추고, 12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은 기본세율(4%)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과세를 추진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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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제8호가목
변경 전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함
변경 후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6억원을 이하인 주택에 대해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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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주택 취득세율 개정에 따른 혜택이나 변화는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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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물건을 새로 가지게 되었을 때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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