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15 발의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철도사업자의 운임ㆍ요금 및 철도사업약관 등의 신고, 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또는 상속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
제11조(철도사업약관)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제13조(공동운수협정)
제15조(사업의 휴업ㆍ폐업)
제36조(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등)
제37조(전용철도 운영의 상속)
공포일 2020-12-22 · 공포번호 17745 · 철도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