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발의 ·
해외에 나갔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때,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리쇼어링 지원 확대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제공하는 세제 혜택의 대상을 확대하여, 기업들이 더 원활하게 국내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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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수도권 지역이 세액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해당 구역 내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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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나갔던 기업이나 공장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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