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해외에 있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때 세금 혜택을 주는 기간을 늘리고, 수도권 경제자유구역도 포함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세제 혜택 포함
기존에는 해외에서 활동하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때(리쇼어링)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이 비수도권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도 이 혜택을 주어, 도시가 가진 인적·물적 자원과 교통망을 기업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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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24제1항
변경 전
해외 진출 기업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국내(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증설할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해외 진출 기업이 2028년까지 국내(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증설할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하며, 이때 경제자유구역은 예외로 인정하여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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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리쇼어링
해외로 나갔던 기업이나 공장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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