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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임금은 통화(通貨)로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화 이외의 상품권, 현물 등을 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는 시장가격과의 차이, 사용 지역 제한 등으로 환가(換價)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이에 통화 외의 수단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3조(임금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