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가 임금을 현금(통화)으로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임금의 통화 지급 원칙 강화
현재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을 상품권이나 현물로 주는 예외가 인정되지만, 이 법안은 이를 삭제하여 반드시 돈(통화)으로만 지급하도록 바꿀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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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임금 지급) 제1항
변경 전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변경 후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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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화(通貨)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돈(현금이나 통화)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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