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15 발의 · 의원 외 14인 ·
최근 인터넷개인방송을 매개로 선정적ㆍ폭력적인 영상 등 불법정보가 빈번하게 유통되면서 인터넷개인방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인터넷개인방송의 특성으로 인하여 불법정보가 유통되었는지 여부를 방송이 송신된 이후에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현행법에는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가 송신된 영상콘텐츠를 저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규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으로 유통된 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인터넷개인방송을 매개로 불법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3조의2(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의 보관의무)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