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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발의 · 의원 외 10인 ·
대학에 연구부정행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경우 징계 시효가 도과하여 징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에 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연구윤리 확립을 유도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