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교육공무원이 연구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징계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법안이에요.
연구부정행위 징계 시효 연장
교육공무원이 연구부정행위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징계할 수 있는 기간(시효)을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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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제5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학술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징계 시효 연장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연구부정행위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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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 시효
어떤 잘못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법적인 기간을 말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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