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성비위 교원의 담임 배제 기간을 설정하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성비위 교원의 담임 배제
성비위나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다시 학교로 돌아와 학생들의 담임을 맡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5년~10년) 동안은 학급 담당 교원으로 배정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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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3항 및 제4항
변경 전
성비위 교원의 담임 배정에 관한 규정 없음
변경 후
성비위·성범죄 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배정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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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본 법안에는 별도의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시행일이나 경과 조치에 대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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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비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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