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의원 외 17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코로나-19 영향으로 각종 행사 취소로 인한 화훼소비 급감, 개학연기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 농촌관광 수요 감소, 외국인 이동제한으로 인한 농업인력 부족 등 농업부문에 피해가 크게 발생하여 농어민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가운데 상당수의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가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게 될 예정임.
이들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가 연장되지 않고 일몰될 경우 농어민의 소득 감소, 생산비 폭등과 농어업분야 투자 기피로 인한 농어업경쟁력 하락, 농어민들의 자경·출어의욕 저하, 후계 농어업인의 육성 차질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농어업 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큼.
이에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등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축사용지 및 어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69조의2, 제69조의3)
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71조제1항).
다.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87조의2).
마. 비과세예탁금 및 출자금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제89조의3).
바.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99조의4제1항).
사.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아.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10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