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주택 확정일자 부여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어 임차인이 해당 지역의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또한, 2015년 9월부터 전자확정일자제도가 시행되어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도 있음.
이에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에 직접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도 주택 소재지가 아닌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리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6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