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임차인이 주택 소재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확정일자 부여 장소 제한 완화
기존에는 주택이 있는 지역의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야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전국 어디서든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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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6제1항
변경 전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 부여함
변경 후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 전국 어디서나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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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확정일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공공기관이 확인해 주는 날짜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데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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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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