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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발의 · 의원 외 175인 ·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으로 소위원회 심사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복수 상임위원회 제도”가 도입되었음. 이에 따라 1998년에 제정된 후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던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을 전부개정하여 각 상임위원회가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일하는 국회” 구현을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규칙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