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상임위원회 내 소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구체화하여 국회 심사 기능을 강화하는 규칙 개정안이에요.
소위원회 심사 활성화
분야별로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가 소위원회를 더 효과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칙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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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위 법률과의 연동
이 규칙은 '국회법'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국회법이 수정될 경우 이 규칙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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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위원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특정 분야(예: 교육, 국방, 보건 등)의 법안이나 예산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상설로 구성된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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