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14 발의 · 의원 외 175인 ·
제20대국회가 여·야 대립으로 국회의 본원적 기능인 입법 기능 및 예산 심사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반성으로, 제21대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여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현행법은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지만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2년 법 개정 이후 실시된 국정감사는 모두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되었고, 이는 예산안과 법률안 등 중요 안건에 대한 심사기한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정감사를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실시되는 감사는 9월 30일 이전에, 이 외의 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되도록 변경하여, 국회가 정기회 기간 중 예산안과 법률안 등 중요 안건을 충실히 심사하여 “일하는 국회”를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국정감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