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정부는 2018년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을 의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R&D의 유사·중복 기획에 따른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R&D를 연구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경우 ‘1부처 1전문기관’으로 기능을 정비하는 것임. 그런데, 현행법은 산업기술과 에너지기술 R&D의 기획·관리 및 평가 업무를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이원화하고 있음.
산업 및 에너지 기술 R&D 전문기관을 일원화함으로써 R&D 기능 정비 및 효율성 제고는 물론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에너지기술 개발 등 산업기술과 에너지기술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이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수행하던 에너지기술 관련 사업을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두 기관의 통합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신설).
주요내용
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39조제1항).
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에너지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에너지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및 국제 공동연구사업의 지원 등 에너지기술 관련 사업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추가함(안 제39조제2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