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기술과 에너지기술의 연구 관리 기관을 하나로 합쳐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연구관리 전문기관 통합
발의 의원들은 현재 분리되어 있는 산업기술과 에너지기술의 연구개발(R&D) 관리 기능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고 봐요. 이를 통해 중복 투자를 막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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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1항
변경 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관 명칭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하고, 에너지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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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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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의 약자로,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개발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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