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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발의 ·
1986년 1월 8일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석탄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석탄가공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