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탄사업자의 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높이는 법안이에요.
등록사항 변경신고 미이행 과태료 상향
석탄사업자가 등록 사항을 변경할 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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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과태료) 제1항
변경 전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제4항으로 이동하여 내용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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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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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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