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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발의 ·
1992년 6월 15일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