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7조(과태료) ①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6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안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