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높이는 법안이에요.
확인 거부 및 방해 시 과태료 강화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크게 높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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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과태료)
변경 전
직무 대리자 미지정 시 3천만 원 이하, 확인 거부·방해 및 신고 누락/거짓 신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변경 후
직무 대리자 미지정 및 확인 거부·방해 시 3천만 원 이하, 신고 누락 또는 거짓 신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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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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