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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중소기업중앙회는 2015년부터 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오고 있지만, 위탁선거법 상 ‘임의위탁’ 대상이어서 농협, 수협 등과 같은 ‘의무위탁’ 대상에게 적용되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 제한 및 벌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예컨대 기부행위, 선거일 후 답례, 호별 방문, 매수 및 이해유도,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의 행위가 선거에서 발생하더라도 이를 강력히 제한하거나 처벌할 수 없음.
이에 중소기업중앙회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처럼 중앙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향후 중기중앙회장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