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를 '의무 위탁' 대상으로 포함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선거 관리의 의무화
현재 중소기업중앙회는 선거 관리를 중앙선관위원회에 맡길 수 있는 '임의위탁' 대상이지만, 이 법안을 통과하면 농협이나 수협처럼 반드시 위탁해야 하는 '의무위탁' 대상으로 바뀐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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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 후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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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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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리를 선관위에 맡길지 말지를 단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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