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를 '의무 위탁' 대상으로 포함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선거 관리 방식의 변화
현재 중소기업중앙회는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길 수 있는 '임의위탁' 대상이에요. 이 법안은 이를 농협이나 수협처럼 반드시 위탁해야 하는 '의무위탁' 대상으로 변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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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나'목에 포함되어 있어, 농협이나 수협과 같은 의무위탁 대상이 아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중량회를 '가'목으로 옮겨서 농협, 수협 등과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선거 관리를 위탁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뀝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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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길지 말지를 단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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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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