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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발의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 또는 지정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 취소 또는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각각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ㆍ지정ㆍ신고가 가능하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계량기 제조업 등록 등을 받은 법인이나 단체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등록의 취소 등을 명하기 전에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임원 개인에 대한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1993년 7월 1일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비법정단위를 계량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제조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
제13조(등록ㆍ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