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계량기 관련 사업자의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현실화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해소 시 즉시 등록 가능
피성년후견인이나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해 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과거에는 1년이 지나야 재등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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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조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
변경 전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피성년후견인이나 파산 등(제1호, 제2호)의 사유로 인해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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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과태료 관련 개정 규정(제76조)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임원 결격사유에 따른 유예기간 조항은 법 시행 전 이미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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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성년후견인
질병, 노령, 기타 정신적 장애로 인해 판단 능력이 부족하여 법원이 성년후견개시 결정을 내린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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