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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발의 · 의원 외 175인 ·
「국회법」에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함에 따라 입법영향분석을 국회입법조사처의 법률상 직무로 명시하고,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자료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호의2,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직무)
제7조(위원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자료제공)
제7조의2(비밀준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